광주지검은 18일 오후 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내용을 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강 당선자가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하다 그만둔 A 씨를 2월 중순경 한 식당에서 만나 “조직원 관리에 써 달라”며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는지 물었다.
강 당선자는 “비서가 A 씨를 만난 것은 알고 있으나 돈을 건넨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받은 강 당선자의 비서 B 씨도 “A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그냥 빌려준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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