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전 전 청장 없이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0월 10일 상경해 전 전 국세청장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혐의 내용에 관련된 것.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 전 부산청장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고 국세청을 드나들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다.
전 전 국세청장 측은 정 전 부산청장이 당시 국세청을 들렀다면 출입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CCTV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명백하고 CCTV에 찍히지 않고 건물로 들어설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세청 건물 앞의 CCTV 등을 점검했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19분 정도에 그친 현장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쪽 CCTV의 각도가 주변 시설 공사로 인해 한 번 바뀐 적이 있어 이날 CCTV 설치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증 결과가 유효하겠느냐는 것.
돈이 오간 장소로 알려진 14층 옛 국세청장실에 대해서는 “내부 공사로 구조가 바뀌어 검증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