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재청구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공천 알선 대가 2000만원 제공 혐의 추가… 김노식 당선자도 영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을 공천 받은 이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이모, 손모 씨에게 공천 알선 대가로 각각 3억 원과 7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모두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영장 범죄사실에 새로 추가했다.

▶본보 8일자 A12면 참조

▶ “김순애씨 공천사례금 협박 받아”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의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손 씨에게 가족 명의로 1500만 원을 보낸 것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개인 기부한도(500만 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모두 15억1000만 원을 당에 보낸 혐의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대표인 B음료의 법인 소유 토지를 다른 주주들 몰래 매각한 뒤 이 돈 가운데 176억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일부를 공천 대가로 당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출석을 거부한 서청원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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