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수당”

  • 입력 2008년 5월 21일 07시 46분


‘자전거 도시’를 선언한 경남 창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2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의 교통분담률 제고와 기업사랑운동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월 최고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은 데 이어 규칙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도 곧 확보할 예정이다. 월평균 800명, 연인원 1만 명을 예상한 것.

시는 기업체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조건이다.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서정국 계장은 “근로자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효과도 생긴다”며 “특히 근로자들은 체력 증진과 함께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 들어가는 월평균 20만∼30만 원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평성 유지와 저변 확대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창원시는 2006년 11월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고 박완수 시장과 공무원들이 자전거 출퇴근제에 동참했으며 최근 ‘자전거정책과’도 신설했다.

8월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영 자전거를 빌려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민 자전거 공영제’도 도입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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