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첨단기술을 개발해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가연구개발비에서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신설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가운데 20%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이 제도가 대학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교과부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교과부는 기술이전과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비에서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연구개발 일선에 있는 연구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인한 열악한 처우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한 행정업무 단순화 ▽전자문서 통한 연구비 정산제도 구축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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