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풍언 씨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21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68)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6년 3월 자신이 대주주인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36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15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씨를 구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방문 조사했으며 21일에도 자금추적과 관련해 3∼5명을 소환 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