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언론사에 거짓을 제보하고 국회 청원까지 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말이나 글로 어떤 주장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신모(70) 씨에게 이 같은 보호관찰명령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79년 대구에서 학교법인을 세워 전문대를 운영해 오던 신 씨는 한 지방 신문사를 인수한 뒤 교비 80억 원을 신문사의 빚 등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 뒤 학교운영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신 씨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학교를 양도했다. 그러나 이후 신 씨는 “학교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등의 거짓과 모함을 일삼아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국회 청원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