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허용을”

  • 입력 2008년 5월 22일 07시 17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강원도 설악권 주민들의 요청을 외면해오던 정부가 남해안권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입법예고하자 이곳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양양군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궤도 및 삭도 설치 기준을 기존의 2km 내에서 5km 내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양양군의회와 번영회 등 지역 내 4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설악산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추진위와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김현수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침체된 설악권 경기 회복을 위해 수년째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으나 꼼짝도 않던 정부가 남해안 일부 지역만 완화시켜 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사업은 4.73km 구간에 중간지주 5개를 설치하고 50인 이하의 곤돌라 2선식을 운행하면서 시간당 300∼4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자연공원법상 케이블카 설치 기준 때문에 10여 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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