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조선대 설립자 측 “조정위원 편파적” 기피 신청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교체 대상 학교법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대학이 일부 조정위원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 운영규정은 학교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기피 신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심의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기피 신청 ‘모르쇠’=사학분쟁조정위는 22일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지대와 조선대의 정상화 방안 및 두 대학이 일부 조정위원에 대해 제출한 기피 신청을 논의했다.

먼저 열린 소위원회는 두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구 재단 관계자들이 “11명의 조정 위원 중 박모 위원과 주모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며 불참했다.

앞서 8일 상지대 구 이사 5명은 사학분쟁조정위에 기피 신청서를 내고 “박 위원은 상지학원 시민대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학교와 직접 관련돼 있고, 주 위원은 상지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갖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설립자 측도 7일 기피 신청서를 통해 “두 위원이 사학 비판과 사학법 개정에 앞장 선 인물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본회의에서 기피 신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학분쟁위 성향 논란=임시이사가 파견된 21개 대학의 설립자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일부 위원의 편파성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운대와 경인여대, 세종대 등의 구 재단 인사들도 기피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학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해당 사학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돼 편파 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을 발표할 때 당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사학분쟁조정위에 코드 인사를 심어 사학을 흔들려고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산하 기관장 교체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지난달 위원 교체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나 사학법에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 자진 사퇴가 아닌 이상 교체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는 사이 대학에서 위원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관련자들이 일부 위원의 편향성 때문에 심의를 못 받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 난처하다”면서도 “참여정부 말기에 위원을 모두 선임해 이들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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