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운영규정은 학교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기피 신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심의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기피 신청 ‘모르쇠’=사학분쟁조정위는 22일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지대와 조선대의 정상화 방안 및 두 대학이 일부 조정위원에 대해 제출한 기피 신청을 논의했다.
먼저 열린 소위원회는 두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구 재단 관계자들이 “11명의 조정 위원 중 박모 위원과 주모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며 불참했다.
앞서 8일 상지대 구 이사 5명은 사학분쟁조정위에 기피 신청서를 내고 “박 위원은 상지학원 시민대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학교와 직접 관련돼 있고, 주 위원은 상지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갖고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설립자 측도 7일 기피 신청서를 통해 “두 위원이 사학 비판과 사학법 개정에 앞장 선 인물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본회의에서 기피 신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학분쟁위 성향 논란=임시이사가 파견된 21개 대학의 설립자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일부 위원의 편파성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운대와 경인여대, 세종대 등의 구 재단 인사들도 기피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학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해당 사학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돼 편파 심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을 발표할 때 당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사학분쟁조정위에 코드 인사를 심어 사학을 흔들려고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산하 기관장 교체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지난달 위원 교체 가능성 등을 검토했으나 사학법에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 자진 사퇴가 아닌 이상 교체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는 사이 대학에서 위원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관련자들이 일부 위원의 편향성 때문에 심의를 못 받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 난처하다”면서도 “참여정부 말기에 위원을 모두 선임해 이들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