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62·사진) 회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항공기 탑승자 127명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륙을 위해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승무원의 요청과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납득할 수 없는 적대적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의 정도가 심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내 난동 행위가 언론에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승무원과 탑승객에 대한 피해 복구와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은 합당하지 않고 실효성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판사는 “승무원과 탑승객 127명이 운항지연으로 1시간가량의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