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법원 “승객 피해 만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62·사진) 회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항공기 탑승자 127명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륙을 위해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승무원의 요청과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납득할 수 없는 적대적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의 정도가 심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내 난동 행위가 언론에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승무원과 탑승객에 대한 피해 복구와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은 합당하지 않고 실효성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판사는 “승무원과 탑승객 127명이 운항지연으로 1시간가량의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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