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유족에 “6000만원 보상금 지급” 판결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뒤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조 사장의 동생 용준 씨 등 유족 8명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이들에게 628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1961년 218일간 구금을 당했다가 사형 집행으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은 조 사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구금 하루당 보상금을 15만800원으로 정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가산했다.

조 사장은 1961년 진보성향의 민족일보를 운영하다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사형을 당했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조 씨의 동생 용준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초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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