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의혹’ 김노식 당선자 구속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양정례 어머니는 또 영장기각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당에 거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사진) 당선자가 22일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친박연대 비례대표의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지 않게 매각한 뒤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당에 제공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모두 15억1000만 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B음료의 법인 소유 땅을 주주 몰래 팔아 토지 매각 대금 176억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이 중 일부를 공천 대가로 당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사실에 횡렴 혐의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양 당선자가 공천받는 대가로 친박연대에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모두 17억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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