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안을 발표했다.
7월 한 달은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안내 위주로 운영한 뒤 8월 1일부터 위반자는 엄격히 단속한다.
시행구간은 오산 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이며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제한된다. 9∼12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이상 탑승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속반원이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