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첫 확정판결 나왔다

  • 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산후우울증으로 딸 살해’ 집유 5년에 검찰-피고 모두 승복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20·여) 씨 사건이 검찰과 신 씨의 항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신 씨는 올해 4월 산후 우울증을 겪다 칭얼대는 18개월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호남지역의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신 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도 모두 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3건의 형사사건 중 9건은 검찰이나 피고인, 혹은 양측이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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