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령화시대와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 취지에 맞춰 교육공무원의 정년도 늘려야 한다고 보고 18대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23일 회원 18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정년에 대한 e메일 설문조사를 시작했으며, 30일까지 교총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 정서와 연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정년 연한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원 정년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을,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은 1년을 단축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년을 65세로 되돌리는 것이 좋은지, 지금보다 1, 2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직 교총 내부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교원 증감 추이, 연금 현황 등을 검토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6급 이하 기능·행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 지방공무원법도 뒤따라 개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이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년마다 정년이 1년씩 늘어 2013년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