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3회에 한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학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로스쿨의 개원에 맞춰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재학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에도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 재학 중에 기존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로 예상돼 사시(4%)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데다 일본과 독일, 미국의 19개 주 등에서도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고, 국내 다른 자격취득 시험에도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어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로스쿨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대 입학생들을 위해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6년 사시 1차 합격자만 2017년 2,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변호사시험의 실시 전인 2009년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1000명,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7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변호사 시험의 과목은 크게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 시험 등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 3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종류로 구성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시험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서는 제외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