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피 씨의 퇴역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 씨는 이날부터 현역 신분을 회복했으며 육군본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에 보직이 결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중령의 계급 정년은 53세이므로 피 씨가 복직될 경우 정년을 1년여 남겨두게 된다.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피 씨는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완쾌됐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퇴역했다.
피 씨는 올해 초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4·13총선 때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나선 바 있는 피 씨는 정치활동에 대해 “(당원 신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