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K 씨 소환에 대해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조 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K 씨가 대주주인 R여행사는 2006년 가을 유상증자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주식 20만 주를 주당 7000원에 중국계 투자사 G사에 넘겼다. 이후 주가가 최고 4만 원대까지 치솟아 G사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G사의 주인이 조 씨라고 보고 있으며 K 씨를 상대로 조 씨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