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일부 뉴타운 지구에서 건축물의 층수, 용적률, 연면적, 건폐율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왕십리뉴타운 등 13개 뉴타운지구 사업계획의 수정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지구는 이름, 면적(20% 미만), 시행 기간, 시행자를 바꿀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총면적, 최고 높이와 최고 층수를 줄이거나 20% 미만의 범위에서 늘릴 때도 마찬가지.
기반시설(인프라) 규모를 늘리거나 전체 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 줄이거나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바꿀 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정·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뉴타운은 여러 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는 2002년 작은 단위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개발사업을 묶어 뉴타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정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뉴타운은 절차가 복잡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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