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단계 의무화

  • 입력 2008년 5월 28일 06시 54분


인천시는 내년부터 무게가 3.5t이 넘는 낡은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로 내년 12월까지 3.5t 이상 대형화물차와 버스 가운데 7년을 초과한 2만212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달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2.5t 이상 차량에 산화촉매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시키기로 했다. 시는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70∼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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