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3禁 제도 인권침해”

  • 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인권위, 국방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사관학교가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요구하는 것과 자퇴를 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 처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0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개인사정으로 자퇴한 홍모(39) 씨는 “사관학교가 생도들에게 3금 제도를 요구하는 것과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했다.

인권위는 △학교 모집요강 등에 3금 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는 점 △휴학, 휴가기간에도 3금을 요구당하는 점 △생도 간 서로 위반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점 △발각된 자들만 피해를 보는 점 등이 생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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