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은 전학할듯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 강서구 S초등학교에서 6학년 김모(12) 군이 자신을 훈계하는 여교사에게 격렬히 반항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6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은 청소시간에 교실에서 자신을 꾸짖던 담임 이모(32) 교사가 30cm 길이의 회초리로 체벌을 가하려 하자 이를 막으며 이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 교사는 입 주위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충격을 받아 26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 내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 군과 황모(12) 군이 설문지에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을 적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 학교 이모 교장은 “김 군이 체벌을 피해 격렬하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이 얼굴에 간 것일 뿐 교사에 대한 폭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당시 교사나 학생 모두 흥분 상태에 있어서 폭행 정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김 군의 학부모는 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김 군과 황 군 모두 26일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전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장은 “학교에서 먼저 전학을 종용한 적은 없고 학부모가 먼저 전학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한 이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 지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학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해 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이번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