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머티즘 관절염과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에서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질환은 류머티즘 관절염(혈청검사 양성)과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등 19종이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6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이면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류머티즘 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아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