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근간 해칠 수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인하대 허원기(66·사진) 객원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자칫 지방교육 자치를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새 정부가 시도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교육감을 러닝메이트(교육부시장, 교육부지사)로 선거에 출마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고 교육재정 부실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헌법(제31조)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최근 안타까운 마음에 ‘지방교육자치론’이란 책을 출간했다.
그는 초등학교 평교사와 교감, 교장을 거쳐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45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뒤 17차례에 걸쳐 재개정됐지만 관련 서적은 1996년 최종판을 마지막으로 출간되지 않아 직접 책을 내게 됐다.
600쪽 분량의 이 책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지방교육자치법 탐구, 학교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그가 일선 교육계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교육 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 회의 진행 요령 등을 자세히 소개해 위원회 활성화와 내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잘된 사람’을 기르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교육자치 정신이 바로 서야 지역 인재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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