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진료소 지정을 받은 병원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종합병원 4곳과 보스톤치과의원, 예인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 병원은 진료실과 대기실, 처치실 등을 따로 갖추고 외국어가 가능한 전담의사와 간호사, 사무직원 등을 배치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쓰인 안내문도 설치했다. 이들은 시설비 일부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제주도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은 “외국인진료소에 관한 법령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임의로 외국인진료소를 설치했다”며 “외국인 진료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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