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무기한 단속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검찰 “정육점-음식점등 상습위반땐 구속수사”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2일부터 무기한 실시된다. 동네 정육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와 관련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실무 대책회의를 갖고 악의적·상습적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육점 4만여 개, 음식점 23만여 개, 구내식당 등의 집단급식소 3만여 개 등 모두 33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이전까지는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면적 300m² 이상 음식점만이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난달 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6월 말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제한이 없어졌다.

검찰은 수입 공매 중간유통 가공 최종판매 등 단계별 원산지 추적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부터 음식점·급식소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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