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접발사 과잉진압 논란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갔던 시위자 한 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갔던 시위자 한 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회의 “경찰규칙 위반” 경찰 “문제없다”

경찰이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1일 오전 청와대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도로와 전경 차량 위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直射)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일 “경찰이 자체 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8월 개정된 경찰장비관리규칙 82조는 ‘방패, 진압봉,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에는 ‘살수차는 발사각도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쏘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새로 제정된 ‘물대포 운용지침’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차벽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직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경찰청장 지침인 물대포 운용지침은 동급이므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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