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녀 있으면 3개월 지나야 허용

  • 입력 2008년 6월 5일 03시 09분


대법원은 협의 이혼 전에 최장 3개월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기간제’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제는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계획과 친권자가 누구인지 결정한 협의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특히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줘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숙려기간제를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 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될 경우 당사자나 그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법’도 22일부터 실시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설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최종 판단 전이라도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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