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는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계획과 친권자가 누구인지 결정한 협의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특히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줘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숙려기간제를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 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될 경우 당사자나 그 가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법’도 22일부터 실시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시설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최종 판단 전이라도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