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항소심 집유

  • 입력 2008년 6월 5일 03시 09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서해 유전개발 사업 및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2억107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66)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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