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이버大 교원확보 기간 2년으로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법의 관할을 받아온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안’을 5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설립·운영 규정안 초안 중에서 교원 확보 기준과 수익용 기본 재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당초 설립 운영 규정안 초안은 교원 확보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과부는 신설 대학의 경우 교원 확보 시기를 새롭게 명시했다.

신설 대학의 경우 4년간의 편제가 완성된 이후의 학생 정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 확보 규모를 ‘개교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2년 동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설 대학은 개교 2개월 전까지 교원 채용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 학교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대한 재산 공시 규정도 강화했다.

여러 개의 학교 중에서 사이버대학이 갖춰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사와 수익용 기본재산이 해당 사이버대학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

가령 A학교법인이 B대학과 B사이버대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종류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 B사이버대의 재산을 확실히 공시해야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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