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비 부당 과다지급 배임’ 석유공사 간부 첫 구속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공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5일 유전 개발 사업 기금을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석유공사 간부 신모(47) 씨를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과 관련해 시추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해 석유공사에 220만 달러(22억5000여만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대한석탄공사 김모(54) 관리총괄팀장과 양모(48) 재무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 등은 지난해 부도가 난 M건설의 어음을 매입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18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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