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과 관련해 시추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해 석유공사에 220만 달러(22억5000여만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대한석탄공사 김모(54) 관리총괄팀장과 양모(48) 재무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 등은 지난해 부도가 난 M건설의 어음을 매입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18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