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습시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새로 편성한 뒤 8, 9월 중 학원 관계자와 학생 교사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최소 1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행 오후 10시까지의 교습시간 규정은 학원들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하고 있어 단속을 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4월에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다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충분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오후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는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