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한정된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하반기(7∼1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 원(2007년 기준)인 경우, 차상위 계층은 월 140만 원인 경우에 각각 해당된다.
통신비 인하 혜택이 확대되면 이들은 휴대전화 음성 및 데이터 요금을 35%, 인터넷 이용요금을 30% 할인받게 된다.
방통위 당국자는 “여당이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내놓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