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주택소유하면 임대주택 입주 안돼”

  • 입력 2008년 6월 11일 02시 58분


대법서 판결 또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H공사가 김모(63·여) 씨를 상대로 “(김 씨) 아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주택 가구주로 볼 수 없다”며 공공임대아파트를 넘겨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가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김 씨의 입주자 요건이 사라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2006년 계약을 다시 했다”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여서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가 집을 공사 측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5년 3월 김 씨 아들이 주소를 옮겨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김 씨가 무주택 가구주 자격으로 체결한 갱신 계약은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을 임차한 사람이나 그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임대차 기간에 집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을 잃게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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