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경력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근무 연수와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까지 종합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급 담임을 맡는 교사들이 승진에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담임 가산점 기준까지 마련한 것은 일선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임교사의 수당은 2003년부터 월 11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아 일선 교사들은 담임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 S고의 이모 교사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도 보직 교사보다 수당이 겨우 4만 원 많은 것에 불과하다”며 “가산점이 생기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직교사는 8년 동안 최고 2.00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의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 1.25점에서 1.00점으로 줄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