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떡밥과 어분 사용 등으로 하천의 수질 및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대전시는 갑천의 경우 원촌교와 가수원교 간 11.64km, 유등천은 갑천 합류지점에서 안영교 간 10.73km,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옥계교 간 7.85km에서 낚시를 금지한다고 10일 행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3대 하천은 모두 하천법상 낚시 행위가 금지된 곳”이라며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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