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초등생에게 법치 중요성 가르쳐요”

  • 입력 2008년 6월 11일 07시 41분


부산지법은 13일부터 법관이 초등학생에게 기초 생활법률 지식을 가르치고 법치주의와 재판 절차를 알려주는 ‘제2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

부산지법 판사 90여 명이 초등학교 일일 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학교’와 부산지법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 연수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11월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부산지역 9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설법률학교에는 30개교가 신청하는 등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진행을 하며 담임교사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 중 두 차례 열린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는 124개교 1만8000여 명이 참가해 교사와 학생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어린이에게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법원 원리와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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