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내 사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급여 압류에 나섰다.
11일 인천외고와 이 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에 따르면 2004년 전교조 소속 교사 20명은 동료교사 3명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수업 불성실 등의 이유로 해임을 당하자 수업을 거부하며 학내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인천외고 학생 135명과 학부모 265명은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 20명을 상대로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그해 8월 학생 1인당 200만 원, 학부모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인천지법이 결정한 위자료 지급액은 학생 1인당 50만 원, 학부모는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4700만 원.
해당 교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올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교사들의 항소심이 기각되자, 교사들은 상고를 포기했고 학부모들은 급여 압류를 시작했다.
인천외고 학생과 학부모 360명은 해당 교사 20명 가운데 17명의 급여를 최근 가압류한 데 이어 소송에 참여했던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 40명도 압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