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2 03:04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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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T사의 소액주주인 이모 씨 등 302명은 “공시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정 의원과 H&T사를 상대로 165억40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일 이 법원에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