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 주주들, 정국교 의원 상대 165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440억 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주가조작 피해 주주들이 거액의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T사의 소액주주인 이모 씨 등 302명은 “공시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정 의원과 H&T사를 상대로 165억40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일 이 법원에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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