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해외여행 제동

  • 입력 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서울시, 5000만원 이상 밀린 129명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는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여행이 잦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A 씨는 주민세 등 6400만 원을 체납하고도 2001년부터 50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상가 2동과 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시에 배우자 이름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세금 7800만 원을 내지 않은 B 씨는 최근 5년간 해외를 44차례 드나들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또 어머니 명의로 서울 중구 충무로에 토지 3필지, 경기 평택시에 토지 10필지 이상이 있다.

C 씨도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2000년부터 해외 나들이를 64차례나 다녀왔다. 경기 부천시에 배우자 이름으로 33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는 세금 6500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 마포구 망원동에 어머니 명의의 건물이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는 서울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뒤늦게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 1억3500만 원을 체납했던 D 씨는 출국금지 조치 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500만 원을 먼저 냈다.

1억4400만 원을 내지 않은 E 씨도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하자 배우자 명의의 상가를 납세용 담보로 내놓았다. 현재까지 체납세금 1500만 원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고액체납자는 골프 관광 등 연간 10여 차례씩 해외를 드나들고 있다.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추적으로 체납세금 4519억 원 중 240억 원을 받아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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