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발적 시청료 내기’ 불법모금 논란

  • 입력 2008년 6월 12일 16시 35분


오마이뉴스 캡쳐화면
오마이뉴스 캡쳐화면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촛불집회 생중계 경비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자발적 시청료 내기' 캠페인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1일 홈페이지에서 캠페인 시작 16일 째인 이날 오전까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1억4580만원이 걷혔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배너 광고를 통해 누리꾼들로부터 걷은 이 돈이 서울 광화문과 시청 부근에 동원된 생중계 차량 임대와 5월분 네트워크 비용(8000여만 원)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이 같은 캠페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법 후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2월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6조와 17조에는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모금을 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자발적 시청료라지만 모든 생중계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이용료라기보다는 후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 시청료가 (법률의 규제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모호하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내부검토를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당자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정확히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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