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RM 완전금지 된다면 등원”

  • 입력 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검역주권 -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사실상 충족 단계”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단이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쇠고기 정국 대처법 중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쇠고기 파문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국회에 등원할 것인지가 담겨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모두 받아내는 것은 실현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으로 꼽은 3대 조건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나온 5개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검역주권 확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금지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가운데 농촌 지역구 및 재야 출신 의원들은 이 구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미만 SRM도 전면 금지 필요=민주당이 정부에 주문하는 것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가운데 5개 SRM 부위의 수입도 막으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7대 SRM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회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하면 5개 부위는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미국과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협의한 징후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쇠고기 수출물량 가운데 SRM 5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만큼 미국 측도 빠른 수출 재개를 위해 SRM 판매를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13일 방미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부분의 약속을 문서로 받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역주권=4월 18일 타결된 합의문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 수입을 중단할 권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보내온 서한에서 한국의 수입 중단 권리를 인정했다”며 “이로써 검역주권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를 가공하는 도축장을 한국 정부가 선정하는 권한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요구는 포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미국 도축장을 방문해 점검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30개월 이상은 반대=‘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SRM을 모두 제외하면 수입한다’는 조항이 논란을 불렀다.

미국의 주요 수출업자들은 사태가 확산되자 ‘30개월 이상은 당분간 안 판다’는 자율규제를 약속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민의 안전을 미국 업자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며 자율규제를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부시 대통령의 ‘구체적 조치’ 약속이 문서화한다면 이 조항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촛불시위가 진정되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거리의 촛불을 민생의 등불로 승화시키는 국회가 빨리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통상협상 최종 책임자가 협상 자리에 다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