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3 02:58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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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화살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