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대학의 교육시설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은 법인회계에서 경비 지출이 어려우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비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 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회계에서 임대 보증금 299억 원을 받아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부속 연구소 건물의 매각대금 15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99억 원의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