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배려… 외국서도 인정”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권리인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유모 씨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운데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박태원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들도 속기사, 전화교환원, 피아노 조율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안마사만이 유일한 직업인 양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등 마사지업을 장려해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업 종사자가 현재 70만 명에 이른다”며 “(현행 의료법은)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전락시킨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마사협회 측 김효종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체장애인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며 “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인인 손계룡 변호사는 “많은 국가가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위헌이라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