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관호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김 씨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 진술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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