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 임명장서 국새-대통령 도장 퇴장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1분


9월부터 교육감직인으로

9월부터 초중고교 교장에 임용되는 교원은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아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장 임명권 및 교원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시도 간 전보나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 권한도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이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8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교원인사 때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은 교장 및 교원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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