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초중고교 교장에 임용되는 교원은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아닌 교육감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장 임명권 및 교원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시도 간 전보나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 권한도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이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8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교원인사 때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은 교장 및 교원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