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청탁 혐의 무죄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1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그룹 계열사를 위한 감세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경석(60) 목사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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