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겪는 간접흡연의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한다. 요즘 간접흡연자들의 권리를 내세우자는 TV 캠페인도 보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법에도 간접흡연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간접흡연을 해온 사람들이 그 권리를 잘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아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간접흡연자들이 당당하게 간접흡연을 거부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도 사라질 것이다.
장희지 대구 북구 고성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