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원심깨고 벌금형
회사원인 추모(43) 씨는 2006년 3월 15일 오후 10시경 평소 자주 다니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술집에 들렀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얘기를 나누던 술집 여주인 정 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세 차례 정도 만졌다.
깜짝 놀란 정 씨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머쓱해진 추 씨는 그냥 나왔다. 정 씨는 곧 추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추 씨는 “정 씨의 술집에 8차례 정도 갔고 정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평소 아는 사이였다. 정 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저항을 못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며 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둘의 행동을 감안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 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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